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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식 톺아보기-국민 위에 헌법?

환경상식 톺아보기-국민 위에 헌법?

 

한겨레신문 물바람 숲에 연재하고 있는 환경상식 톺아보기에 게재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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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에 헌법?

이수경(환경운동가)

유가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다” “기대했던 대통령의 위로는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국민과 주민들의 위로와 응원으로 따뜻해졌고 앞으로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바란 법에는 미흡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 다수가 유족이 원한 특별법을 지지했어도 유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유족의 참여도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들이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와 4대강개발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올려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국회의 다수를 점하기만 하면 날치기로 국민의 뜻 따위는 안중에 없이 자기당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정치인이 끼치는 폐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새만금간척사업, 4대강개발사업과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강행되었던 환경문제들은 두고두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다. 원래 책임은 주인이 지는 법이기 때문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의기구인 정부, 국회나 사법기관과 국민의 이익이나 의사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면서 시민운동은 국민이 직접 국가운영에 참여할 길들을 만들어 왔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하거나 정책과 법안을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하여 만든 일 등이 우리 사회의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대표적인 일이다. 이렇게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제도를 확장하고 시민운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 노력한다.

삼권의 분립이 필요한 이유가 국민의 권리를 다른 대의기관이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든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의 의무이지 실시간 감청 당할 국민의 것은 아니라는 지당한 원칙을 들춰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다 아는 얘기, 당연해서 오글거리는 얘기, 국민이 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Ⅰ. 다수결이 헌법정신?

Ⅱ. 대의민주주의가 헌법정신?

 

국민위에 헌법.hwp